복지용구

소개

복지용구(노인복지용구)는

노인장기요양등급의 혜택 중 하나로 등급을 받으신 분들 중 거동이
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해 공단에서 구매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해주는
생활보조용품으로 “연간 160만원 한도”(재가요양 이용 한도와는 별도) 내에서
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

  • 이용절차

    01
    복지용구 상담
    02
    대상 어르신
    이용가능 여부 확인
    03
    구매 or 대여를 위한
    업무 진행
    04
    사후 처리